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6-0173 선고일 1996-04-25

[요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1995.12.10. 청구단체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3,414,17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호텔 직장주택조합(이하 “ㅇㅇ 직장주택조합”이라 한다)과 ㅇㅇ건설(주)이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 및 상가건축물 9,875.797㎡(112세대,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1993.12.31.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1994.1.31. 취득세(64,993,050원)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건축물 사용검사전에 공동사업자인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ㅇㅇ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청구단체”라 한다) 명의로 1995.5.3. 건축물 사용검사를 필하였으므로 청구단체가 ㅇㅇ건설(주)로부터 이건 공동주택의 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058,924,000원: 총공사비 4,180,000,000원중 ㅇㅇ 직장주택조합이 건축한 31세대의 공사비 비율 26.82%를 제외하고 계산한 공사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414,17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단체는 ㅇㅇ아파트 입주권자(일반분양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ㅇㅇㅇ)로서 청구외 ㅇㅇ 직장주택조합과 ㅇㅇ건설(주)이 이건 토지상에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1.5.30.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득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1993.12.31.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공동사업자인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할 수 없으므로 잔여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감은 물론 일반분양권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청구단체 명의로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ㅇㅇ 직장주택조합과 청구단체 공동명의로 1995.5.3.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ㅇㅇ직장조합과 ㅇㅇ건설(주)에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1994.1.31. 이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주택건설사업자 명의가 ㅇㅇ건설(주)에서 청구단체로 변경되자 ㅇㅇ건설(주)의 지분을 청구단체에서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승계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2중 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를 시공하여 임시사용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부도로 인하여 준공이 어렵게 되자 아파트 입주권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로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한 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사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단체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단체가 1995.5.3. ㅇㅇ 직장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 사용검사를 필하였으므로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총공사비중 ㅇㅇ 직장주택조합이 건축한 31세대분의 공사비 비율을 제외하고, 안분계산한 공사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단체는 1993.12.31. 청구외 ㅇㅇ 직장주택조합과 ㅇㅇ건설(주)에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만 청구외 ㅇㅇ건설(주)에서 청구단체 명의로 변경하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았음에도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지분을 청구단체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2중 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는 청구외 ㅇㅇ주택(주)과 ㅇㅇ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청구단체가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지분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 원시 취득자에 대한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서 이건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청구외 ㅇㅇ 직장주택조합과 ㅇㅇ건설(주)가 공동으로 1991.5.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중 ㅇㅇ건설(주)의 사업포기로 1991.10.16. 주택건설사업자(사업주체)를 ㅇㅇ건설(주)로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무단입주자 문제로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에 고발되자 1993.12.31. 이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1년간(1993.12.31.~1994.12.31.)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분양자들을 입주시킨 후 ㅇㅇ건설(주)가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40세대(건축면적비율 29.43%)분을 제외한 나머지 72세대(ㅇㅇ건설 38세대, ㅇㅇ 직장주택조합 34세대)에 대하여 취득세(64,993,050원)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이건 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는 ㅇㅇ직장주택조합과 ㅇㅇ건설(주)로서, 그 후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자 입주자들이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청구단체를 구성하고, 1995.1.5. 사업주체를 ㅇㅇ건설(주)에서 청구단체 명의로 변경한 후 공사를 완료하여 1995.5.3.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건 공동주택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았다고 할 것인 바, 전 사업주체인 ㅇㅇ건설(주)이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단체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