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공업단지내에서 공장용 토지를 최초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172 선고일 1996-05-30

[요지]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시행일 이전에 추징사유가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처분청이 1995.12.5. 부과고지한 취득세 5,944,7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4,953,92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ㅇㅇ공업단지내) 공장용지 3,09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1995.10.12.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 1,19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288,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70,000원, 농어촌특별세 577,000원, 합계 6,347,000원과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08,000원, 교육세 461,000원, 합계 2,769,000원을 1995.11.11. 및 11.28.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각각 징수결정하였고, 취득세가 과세면제 되었던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47,696,000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44,7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금속구조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매입동 255번지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중 ㅇㅇ국가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2.11.27. 취득하였는 바, 취득 당시 공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에 사용하면 지방세가 면제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취득후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취득후 2년 이내에 건축공사착공계를 제출한 경우 공장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면서 동기간내에 공장설립신고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지방세 면제 유예기간 2년인 것은 사실이나 이유예기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5년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의 환부청구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국가공업단지내에서 공장용 토지를 최초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을 경과하여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내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기존 건축물을 취득(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10.12.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신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같은해 11.11.과 11.28.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징수결정하였고,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 당시 2년 이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몰랐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보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청구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고, 다음으로 건축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한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면서 이건 토지 취득후 2년 이내 공장설립신고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는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이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상황, 즉 건축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실상 착공한 상태부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마지막으로 공장용 토지사용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구법령이 잘못된 것을 개정한 것이므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판례 1991.2.26. 선고, 90누7050)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날(1992.11.27)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철골조 등을 야적하였을 뿐 아니라, 3년이 경과한 1995.10.12.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은 지방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시행일 이전에 추징사유가 확정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