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신고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취득세신고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ㅇㅇ교회의 심사청구중 1995.12.16. 부과고지한 취득세 3,091,2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2,576,000원으로 경정하고, 1995.10.16 부과고지한 취득세 41,874,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34,895,000원으로 경정하며, 1996.1.16 부과고지한 취득세 6,069,3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5,057,8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교회가 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4.2.부터 같은해 12.23.까지 18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대지 1,956.56㎡, 건축물 2,419.7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건 부동산중 동소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1,520.86㎡ 및 건축물 2,012.81㎡를 “제1부동산”이라 하고, 동소 ㅇㅇ번지 대지 146.14㎡ 및 건축물 150.48㎡를 “제2부동산”이라 하며, 동소 ㅇㅇ번지 대지 289.56㎡와 건축물 256.48㎡는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2,126,440,400원(제1부동산 1,744,750,000원, 제2부동산 128,800,000원, 제3부동산 252,890,4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1995.10.16. 41,874,000원(가산세포함), 같은해 12.16, 3,091,200원(가산세포함) 1996.1.16. 6,069,360원(가산세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ㅇㅇ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ㅇㅇ회 소속교회로서 기존 신자(5만명)를 위한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1993.12.17. 당회에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 대지 3,605.3㎡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부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교육관 신축을 위해서는 이건 부동산 이외에 일단의 토지가 더 필요하여 매수코자 하였으나, 매입예정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이 상승하고 매입대상토지가 주택(연립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해와 4개동 14세대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여 교육관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매입한 이건 부동산중 일부는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