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6-0168 선고일 1996-05-30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1995.1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00,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하고, 등록세와 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8.20. 경수산업도로 확장포장공사에 수용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134㎡)와 그 지상건축물(122.97㎡)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그 보상금으로 1993.9.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23.3㎡ 및 그 지상건축물 427.2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체취득한 후, 1993.9.10. 등록세 2,700,000원, 교육세 540,000원, 합계 3,2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해 9.16. 징수결정하였고, 취득세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1992.3.25.) 현재 고시지구내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재 부동산소유자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수산업도로(ㅇㅇ-ㅇㅇ사거리) 확장포장공사에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1993.8.20. 마지막으로 받고, 1년 이내인 1993.9.7.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취득세는 비과세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9년(1978.1.1.부터 1980.4.15.까지 2년, 1981.5.14.부터 1988.12.2.까지 7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94누2077, 1994.5.10.)에서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의 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사업인정고시일(1992.3.25.) 현재까지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세 등의 환부와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업인정고시일(1992.3.25.) 전에 도로확장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고시일 현재에는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8.20. 경수산업도로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1년 이내인 1993.9.7.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해 9.16. 징수결정하였고, 취득세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1992.3.25.) 현재까지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1995.11.27.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1992.3.25.)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4.5.10, 94누2077)되는데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1992.3.25.) 이전인 1981.5.14.부터 1988.12.2.까지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역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4누2077, 1994.5.10.)에서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경수산업도로 확장포장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의 시(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1981.5.14.부터 1988.12.2.까지 7여년 동안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다가 1988.1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출하여 이건 심사청구일(1996.4.10.)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볼 때, 사업인정고시일(1992.3.25.)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청구인이 1993.9.10. 신고납부한 등록세와 교육세에 대한 징수결정 취소청구는 자진신고납부일(1993.9.10.)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1995.12.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