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6-0167 선고일 1996-05-30

[요지] 60일 이내에 경유기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접수증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상의 위락시설 및 부대관리시설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시가표준액(90,118,004,15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재산세 292,138,340원, 도시계획세 180,235,970원, 공동시설세 228,618,230원, 교육세 58,427,660원, 합계 759,420,200원을 1995.6.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5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 이건 건축물중에서 ㅇㅇ 건축물은 ㅇㅇ공원의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1987.10.17. 도시계획사업허가를 받아 1990.3.17. 도시계획사업 ㅇㅇ공원 보완시설1단계 완공승인 및 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0.3.23. 처분청으로부터 “전체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공원시설 본 관리를 위탁할 때까지” 공원시설 가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서 1990.3.24. 개원을 하여 1995.1.27. 준공검사 신청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1995.6.24..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1995.9.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1996.2.9. 처분청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ㅇㅇ 건축물은 1990.3.23. 처분청에 사실상 기부채납되었으므로 소유자는 처분청이며, 그 관리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수탁자에 불과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재산세 61,210,450원을 포함하여 1995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공원시설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허가를 받아 시설을 완공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재산세 등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결정서를 1996.1.29. 수령(우편물 배달증명서에서 청구법인의 총무부 ㅇㅇㅇ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됨)하였으므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3.29.까지 경유기관에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1996.3.30.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였음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접수증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