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지나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지나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번지 대지 7,5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용도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81,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8,714,000원(가산세포함)을 1994.4.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건축허가규제(1991.6.~1992.12.31.)로 인하여 1993.1.21. 건축허가(지하2층, 지상14층, 연면적 7,003.55㎡)를 받아 공사를 하던중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주)ㅇㅇ에 이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가 사업부진으로 1994.2월경 부도가 발생하자 근저당권자인 ㅇㅇ은행이 이건 토지를 1994.4.20.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하여 같은해 8.22. 채권자인 ㅇㅇ은행에 낙찰되어 부득이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4.4.15. 수령(ㅇㅇ ㅇㅇ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4063호)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1994.6.14.)에 ㅇㅇ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지난 1995.1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