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6.4.4. 이건 심사청구를 직접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민원서류 접수처리카드 및 심사청구 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6.4.4. 이건 심사청구를 직접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민원서류 접수처리카드 및 심사청구 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1995.5.2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05.4㎡ 및 주택과 점포 198.0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60,000원, 농어촌특별세 418,000원, 합계 4,978,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3,192,000원, 농어촌특별세 292,600원, 합계 3,484,6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교회는 교회확장과 교육관 사용을 위하여 1995.5.2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거래계약신고시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뿐 사실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단체가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서를 ㅇㅇ교회의 사무원인 ㅇㅇㅇ이 1996.1.29. 수령(ㅇㅇ도 ㅇㅇ시 ㅇㅇ우체국 우편배달증명 접수번호 제5613호)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1996.3.29.)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6.4.4. 이건 심사청구를 직접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민원서류 접수처리카드 및 심사청구 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