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는 법인에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는 법인에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대지 10,58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종합합산 15,823,600원, 별도합산 9,597,610, 200원, 합계 9,613,433,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78,407,740원, 도시계획세 19,226,860원, 교육세 15,681,540원, 농어촌특별세 10,761,160원, 합계 124,077,30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시장의 공익시설과 상도의 앙양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장은 일제시대때부터 물물교환장소로 존속해 오다가 해방을 맞아 시영시장으로 되었고, 1969.12.18. 민간인에게 불하되어 민영시장으로 현재까지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시장 불하과정에서 건물은 2~3평씩 분할하여 개인별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대지는 2~3평씩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시장건물 소유자 314명이므로 사실상 소유자 개개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법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