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63 선고일 1996-04-25

[요지] 객실 위주의 룸살롱으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현지출장복명서와 위 업소 룸사진 및 유흥주점업소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번지 건물 지하층 110.5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5.5.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22,562,29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748,390원, 도시계획세 458,640원, 공동시설세 683,800원, 교육세 349,670원, 합계 3,240,500원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 ㅇㅇㅇ가 1994.9.24. 처분청으로부터 기존 스탠드바의 구조변경허가를 받아 객실과 영상반주기를 설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해 왔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사실이 없고, 룸살롱으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 매년 받는 임대수입에 변동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2)목에서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1)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2)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이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에 1990년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중 1994.9.24. 구조변경시 칸막이 몇개를 늘리고 도배를 한 데 불과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즉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른 바, 룸)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93누74, 1993.4.27.)인 데, 이건 부동산(영업장소)의 경우 임차인 ㅇㅇㅇ가 1994.9.24. 처분청으로부터 구조변경허가를 받아 기존의 영업형태(스탠드 바)를 개조하여 내부공간을 객실(룸 6개)로 변경하고 영상반주기를 설치하여 객실 위주의 룸살롱으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1995.8.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ㅇㅇㅇ)의 현지출장복명서와 위 업소 룸사진 및 유흥주점업소대장에 의해 확인되어 지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