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택용 아파트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62 선고일 1996-04-25

[요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택용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6.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외 12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청구법인의 ㅇㅇ회관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지방세법 제273조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127,863,65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83,550원, 도시계획세 255,660원, 공동시설세 89,880원, 교육세 76,710원, 합계 805,800원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중 하나인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ㅇㅇ회관을 건립하여 오고 있는데 1993.3.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ㅇㅇ회관을 개관함에 따라 1993.6.9. 동 회관에 근무하는 직원 사택용으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 바, 이건 아파트는 ㅇㅇ지역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공단직원의 주거지원을 통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고, 현지의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중추적인 존재인 사업체장과 주요 간부직원이 연고 없는 ㅇㅇ지역에서 근무기간중 이건 아파트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관리공단 직원 사택용 아파트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3조제1항에서 “...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관리공단... 이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며, ㅇㅇ법 제16조에서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ㅇㅇ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후생복지사업 5.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ㅇㅇ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 휴양시설, 요양시설, 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291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관리공단”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청구법인의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가 과세면제 및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지역에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이건 아파트를 사택용으로 지원하여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기여하게 되므로 이건 아파트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을 과세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3조제1항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1조제2항에서는 ㅇㅇ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ㅇㅇ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이란 ㅇㅇ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 휴양시설, 요양시설, 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ㅇㅇ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건 아파트는 위에서 규정하는 후생복지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ㅇㅇ법 제16조에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 연금 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5.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택용으로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면제하거나,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에 대해 199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