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5.11.8.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1993년도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소득2. 46210-1070)에 의거 그 소득세액(286,849,8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25,816,480원을 1995.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가 부당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 바, 국세심판소에서 9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으나, 곧 결정될 것이므로 동 심판청구가 결정된 후에 그 결정된 세액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당초 잘못 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8조제1항에서 “소득세할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5.11.8.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이건 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잘못되어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있기 전에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건 소득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소득2. 46210-1070, 1995.11.8.)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이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