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57 선고일 1996-04-25

[요지]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도시내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4.8.9.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4.12.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건축물 941.5㎡(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등기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30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2,320,000원, 교육세 2,646,000원, 합계 14,784,000원을 1995.2.18.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에 미달되므로 그 누락된 과세표준액(건축물 창틀공사대금 등의 가액 5,186,11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48,920원, 교육세 45,630원, 합계 294,550원을 1995.11.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잡화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8인데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차별화시켜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1000분의 8)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잡화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2.27.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하여 1995.2.18. 등록세 등(14,784,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되므로 누락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는 바, 동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도시내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5누1, 1985.5.14)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