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6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58,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7,233,720원, 등록세 6,878,590원, 교육세 1,261,070원, 합계 115,373,380원(가산세포함)을 1995.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개인택시 면허사업자의 지위향상과 친목도모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복지회관 건립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공원용지(수성유원지)로 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588호, 1969.10.4.)되어 있어 복지회관건립이 불가능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이사장(ㅇㅇㅇ)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8.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장(ㅇㅇㅇ)이 당초부터 목적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원용지로 결정고시(1969.10.4. 건설부고시 제588호)되어 있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고유목적사업인 복지회관건립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이 복지회관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합원들을 속이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 내부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고(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0누6590, 1990.12.27.), 다만, 제출된 관계서류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93고단5890, 업무상배임)에서 이건 토지 취득가격이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에 의하여 과다 지출된 점은 인정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이사장을 피고로 한 “약정금 청구”의 소장은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판결문”이 아니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처분청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 취득세 과표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등재된 가액(658,000,000원)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