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9.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4,479㎡중 13,5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71,202,56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0,707,59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9.3.7.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12.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아파트 355세대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진입도로부지(905㎡)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송기선외 3명)들이 불응하여 1991.9.17.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서 1991.11.22. 자연녹지지역인 이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신청하였으나, 불허가되었으며 1993.12.30. 아파트 진입도로에 편입된 905㎡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1994.3.14. 이건 토지와 인접한 ㅇㅇ동 ㅇㅇ번지(임야 4,749㎡) 일원에 다세대 주택건립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되었으며, 1995.5.6.에서야 이건 토지 일원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이건 토지에 아파트 504세대를 건립하고자 1995.8.17.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근토지 사용 동의서 미비로 반려되어 1995.10.26. 재신청하는 등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1995.9.7.부터 같은해 9.22.까지 4차례 걸쳐 ㅇㅇ구 ㅇㅇ동 ㅇㅇ통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ㅇㅇ구 의회에서도 아파트건립허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사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축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9.17.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인접지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도로부분(905㎡)만 구입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전체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1991.9.17. 이건 토지를 불가피하게 매입하였고, 이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용도변경불허가 및 주민들의 아파트 건립 반대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1.8.6. 처분청이 발행한 임야매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다가구주택 7동 21세대 단독주택 15동을 건립할 목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관계되는 법령인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13호 별표14에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따른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1.9.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5.6. 이건 토지 일원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1991.11.22. 이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한 것과 인접토지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4,749㎡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1995.5.12. 소유권 이전을 한 것 이외에는 당초 이건 토지의 취득용도인 다세대 및 단독주택건립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토지 취득후 3년 11개월이 경과한 1995.8.17.아파트(504세대) 건립을 추진코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인근토지 사용동의서 보완 등의 사유로 반려된 바는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아파트 건립반대 등으로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주택건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