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중목욕탕 및 연회장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3.12.2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8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56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9.3.8. 설립한 법인으로서 기존 호텔시설 확장을 위하여 대중목욕탕 및 연회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3.12.21.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리 ㅇㅇ번지외 4필지 전 2,985㎡(이하 “이건 농지”라 한다)를 같은날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하여 이들 토지상에 대중목욕장용 건축물을 신축코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전용허가권자가 아닌 처분청에서 불허가처분(1994.2.8.)을 하여 이를 항의하자 뒤늦게 처분청에서 ㅇㅇ도지사와 협의하여 1994.3.15.에야 농지전용허가를 해 줘 이에 소요된 기간이 4개월간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었고, 그 후 이건 토지와 농지를 포함하여 1994.5.25.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용적률 20% 이내 및 근린생활시설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고, 1994.8.8. 이건 농지중 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목적 수행이 곤란하여 포기하고, 1995.4.13. 이건 토지와 농지를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고 1995.10.2.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취득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1년)을 넘긴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중목욕탕 및 연회장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와 연접된 이건 농지를 포함하여 대중목욕탕 및 연회장을 신축하고자 이건 농지의 전용 등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또한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용적률에 저촉되는 등 사유로 늦어졌으므로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사용하는데에는 관계법령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에도 이건 토지와 연접한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취득한 이건 농지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폐율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건축을 착공한 사실은 이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이건 토지 취득전에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농지의 농지전용이 늦어진 것이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농지는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개인소유 토지로 이건 농지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소유인 이건 농지의 전용허가가 지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건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는 볼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