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임야 등 6,8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자동차학원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30,620,46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7,576,780원(가산세포함)을 1996.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사회서비스 사설학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1.21. 이건 토지를 자동차학원을 시설코자 취득하였는 바, 취득 당시 토지거래 및 임야매매시의 이용목적을 자동차학원으로 처분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992.10.19.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심사에서 이건 토지 인접지역에 국민학교와 주택이 있어 소음·분진으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여 부결처리되어 자동차학원 시설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사회서비스 사설학원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동차학원을 시설할 목적으로 1991.11.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음에도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심의시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민원야기를 이유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취득 이전부터 임야로서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만 자동차학원을 건립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자동차학원을 시설하여 사용코자 하였다면 건축허가신청시에 자동차학원의 특성상 소음·분진 등(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의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후 11개월이 지난 1992.10.19.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의 불허가사유가 토지형질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학원 시설시 소음·분진 등 민원야기를 이유로 반려되었으므로 관계법령의 이행과 민원야기를 해소코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거래를 허가한 처분청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