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고지용으로 1994.8.3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내 ㅇㅇ블럭 ㅇㅇ롯트 공장용지 6,44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81,798,9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5,560,620원, 농어촌특별세 19,759,710원, 합계 235,320,33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택시여객운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1994.6.24. 공장용지 조성자인 ㅇㅇ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8.31.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ㅇㅇ시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환지확정 결과 증가한 면적 11.2㎡에 대한 정산금(2,398,900원)을 1995.9.20.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5.9.20.부터 기산해야 함에도 잔금지급일인 1994.8.31.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토지취득일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1항에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111조제5항...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에서 “...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은 1994.8.31.이지만 환지면적 확정에 따른 정산금을 1995.9.20. 지급하였으므로 취득일을 정산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정산금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4.8.31. 잔금을 지급한 후 환지확정후 증가된 면적(11.2㎡)에 대한 정산금(2,398,900원)을 1995.9.20.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1994.8.31.이 되며, 다만 증가된 면적(11.2㎡)의 취득일은 정산금 지급일인 1995.9.20.이 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체결한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의 매수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ㅇㅇ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잔금지급일(1994.8.31.) 이후에는 시장의 승인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지난 1995.10.24. 착공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