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42 선고일 1996-04-25

[요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이 타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부터 1993.3.19.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2필지 토지 61,8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20,08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7,932,48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파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콘크리트 파일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3.1.11.부터 1993.3.19.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공장부지 조성공사진행 도중에 새로운 제조공법이 발명되어 당초 계획에 의한 제품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공장 설계 변경이 필요하였던 바, 신공법에 의한 공장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장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 뿐이며, 중과세의 입법취지인 법인의 부동산투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설령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건 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은 695,918,6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착오로 기장한 법인장부가격인 820,08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내지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파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콘크리트 파일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3.1.11.부터 1993.3.19.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공장부지 조성공사 진행도중 공장 설계 변경으로 인해 장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설령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추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그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임야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는 한편, 그단서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설립 신고를 하고,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장 건축을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지 공장 건축허가 및 공장 건축물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1995.8.14. 및 1996.1.19.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제출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9개월이 경과한 1995.12.11.까지 이건 토지의 지목인 전·답·임야 상태 그대로 인채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이 토지 및 임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공장부지 조성공사 진행 도중에 새로운 제조공법이 발명됨으로써 공장 설계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설계 변경으로 장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마지막으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장부에 착오 기장된 가격인 820,0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나중에 동 법인장부상 가격이 잘못 되었음을 발견하고, 검인계약서상 취득가격인 695,918,600원으로 법인장부가격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처음에 법인장부를 근거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820,08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이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서, 취득세 자진신고 접수부 및 수납부, 법인장부(토지계정)에서 확인되고 있어, 설사 청구법인이 나중에 법인 장부가격의 오류를 발견하고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법인장부가격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 장부가격을 수정한 정당한 사유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수정된 가격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인장부상 취득가격과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 취득 당시의 법인장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