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41 선고일 1996-04-25

[요지] 조경식재공사업 포지면적확보 및 관상수식재를 위해 이건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동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는 내부적 사정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1994.8.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50,125㎡, 같은리 ㅇㅇ번지 임야 3,181㎡, 같은리 ㅇㅇ번지 목장용지 30,000㎡, 합계 3필지 83,3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1,54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366,100원, 농어촌특별세 903,280원, 합계 12,269,38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조경공사업, 관상수생산 및 납품업,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농업이 주업인 법인으로서 관상수 식재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1994.8.12. 취득한 후, 1995.1.17.~1.18. 측량작업을 실시하였고, 이건 토지의 일부인 목장용지(30,000㎡)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초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현황이 임야이고, 어느 한 부분도 초지로는 볼 수 없는 실정을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초지대체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견해에 대한 의견차이로 민원처리에 약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관상수 묘목의 식재시기(봄철)를 놓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매입시 매입후 5년간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한 개발사업이행을 조건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임야매매증명 을 발급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어떠한 예고가 없었음에도 처분청 부서간 업무처리의 연계성 부족 또는 종합처리의 미숙에 기인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업이 농업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조경공사업, 관상수생산 및 납품업,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8.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주업이 농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초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과의 견해차이로 관상수 식재시기를 놓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건토지 취득시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어떠한 예고가 없었음에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의 전체 종업원 8명중 5명이 관상수 식재 및 관리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농업이 주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은 건설업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에 필요한 조경기술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은 농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초지전용에 따른 처분청과의 의견차이와 처분청에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을 때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해야 한다는 통보가 없었다는 사유가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조경식재공사업 포지면적확보 및 관상수식재를 위해 이건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동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사전예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