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를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되는 시점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40 선고일 1996-04-25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4.2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7,5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건설중기사업소 및 자재야적장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8,724,43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761,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중기임대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0.4.25.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국토이용계획에 보전임지로 되어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1990.4.25.)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1995.11.11.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되는 시점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제(4)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4.25. 이건 토지를 건설중기사업소 및 자재야적장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이건 토지 취득 당시(1990.4.25.)부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이로부터 5년(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5.11.11.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음에도 중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산림법 제18조에서는 보전임지라도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보전임지이므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여 취득 당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한 날(1990.4.25.)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91.4.25.에 사실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으로서 이 날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30일이 경과한 1991.5.25.부터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년이 되는 1996.5.24.까지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1995.11.11.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