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5.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도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77.3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건 건물중 248.98㎡(지하1층 134.81㎡, 지상1층 114.17㎡)는 임대하고, 지상2층 114.17㎡는 사무실로, 지상3층 114.17㎡는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이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47.84%)되므로 이건 토지중 임대한 건물면적 비율(52.16%)에 해당되는 토지(100.15㎡)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0,504,3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358,670원(가산세포함)을 1995.9.12.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19,040,480원(가산세포함)으로 1995.12.2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중공사업, 토공사업, 철물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5.31.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임대하고 지상2층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지상3층은 청구법인의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위 임대건물에 대한 토지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7% 미만이 되어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중 청구법인의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되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의 7배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구입하여 지상건축물의 일부를 사택으로 사용할 경우 사택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의 7배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하고,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단서규정 생략)”라고 하고, 그 제1호제나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 ”라고 하고, 제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토지”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다만, 건축물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2.5.31. 이건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면적(248.98㎡)을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임대건물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된다 할지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3호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의 7배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제주도지사는 이건 건물중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면적(114.17㎡)과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되는 면적(114.17㎡) 비율에 해당되는 부속토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 및 임대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종업원(이사) 조현배의 주민등록등본과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 지상3층(114.17㎡)에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사 조현배)이 1992.8.21. 입주하여 1995.10.5. 현재까지 주거용(방 4칸중 2칸은 조현배, 2칸은 직원 합숙용)으로 사용하고, 지상2층(114.17㎡)은 청구법인이 1993.2.17.부터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지하1층(134.81㎡)은 사글세 6,300,000원에 임대하고, 지상1층(114.17㎡)은 전세금 65,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연간 임대수입금액(7,153,241원)은 당해 토지가액(122,054,400원)의 5.8%(7,153,241원÷122,054,400원)가 되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소정의 100분의 7에 미달되므로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건 건물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사무실 및 종업원의 사택)의 연면적(228.34㎡)의 비율에 해당되는 부속토지 91.85㎡(192㎡×47.84%)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임대용 건물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100.15㎡(192㎡×52.16%)만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중 법인의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되는 건물면적 해당토지의 7배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되,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을 의미하는 것이지 업무용 건축물의 일부분을 법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중 청구법인이 임대용에 사용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부속토지(100.15㎡)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