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0.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xㅇxxxx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보유하고 있으면서 1995.7.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47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5,490원, 농어촌특별세 25,250원, 등록세 688,740원, 교육세 126,260원, 합계 1,115,74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1995.7.13. 청구외 ㅇㅇㅇ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후, 1995.7.15.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였으나, 기존 자동차의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5.7.28. 기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명의변경)등록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창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던 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장인영과 관인양도증명서상의 인장인영이 상이하여 보완제출하도록 반려되어 1995.8.22. 기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유예기간(30일)을 경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1995.7.13.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8호나목에서 정한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지체하여 유예기간(30일)을 경과한 경우 신규등록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중략)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중략)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중략)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중략)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륵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의2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중략)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자동차마다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는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5.7.15. 신규등록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7.13. 청구인의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무상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관계법규 미숙으로 이전등록을 지연하였으므로 이전등록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지방세 관계법령에 등기·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7.15.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8.22.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1가구 2차량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1995.7.13. 청구외 ㅇㅇㅇ에게 무상양도하였으나, 기존 자동차 취득자가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과 등록이전 관계서류 미비 등 이유로 등록관청에서 반려조치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8호나목에 규정된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는 화재, 도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취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기존 자동차의 경우 1995.7.13.에 청구외 ㅇㅇㅇ가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 취득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정한 규정일 뿐 1가구당 2차량 소유여부 판단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