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중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8.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8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9.21.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0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1,100,000원(가산세포함) 및 등록세 15,000,000원, 교육세 3,000,000원, 합계 31,100,000원으로 취득신고를 한 후 1995.9.23.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등록세 및 교육세만 신고납부하므로 같은해 10.1. 이를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아파트 입주예정자 49명의 대표자들로서 동아파트의 분양회사인 청구외 (주)ㅇㅇ주택이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49세대(지하1층, 지상9층, 연면적 4,992.66㎡)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4.2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준공 직전인 1995.8.12. 청구외 (주)ㅇㅇ주택의 부도로 분양권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주예정자 대표인 청구인들 명의로 일시 취득·등기하였는 바, 이는 대지지분의 분할 등 시간상의 이유로 입주예정자 전원 명의로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하지 못한 것이며, 입주예정자들은 비록 주택조합을 구성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조합과 유사한데도 ㅇㅇ시시세감면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생략)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에서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생략)과 동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1995.8.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9.23.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ㅇㅇ아파트 입주예정자 49명의 대표자로서 비록 주택조합은 구성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조합과 유사하므로 ㅇㅇ시시세감면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ㅇㅇ시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아파트 분양회사인 청구외 (주)ㅇㅇ주택이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49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4.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준공직전인 1995.8월 청구외 ㅇㅇ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들을 포함한 입주예정자 49명은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청구인들을 입주자 대표로 선정하고, 1995.8.8. 청구외 (주)ㅇㅇ주택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1995.9.2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2.22, 92누18603)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경우 주택조합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는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취득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심적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