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축장 및 축산물 도매시장용으로 1995.10.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33,097㎡, 건축물 8,673.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626,999,9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047,980원, 농어촌특별세 14,579,380원, 합계 173,627,360원(가산세포함)을 1995.12.22. 부과고지하였으며, 같은날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198,809,990원, 교육세 39,761,990원, 합계 238,571,980원을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축산물의 수탁·상장경매 및 축산물의 도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축산물 도매시장 도매 법인으로 지정받아 1981.10.8.부터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인근주민의 진정 등으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ㅇㅇ시로부터 1994년부터 이전촉구를 받아 오던중 그 이전 대상지를 이건 부동산으로 선정하고, 1995.2.27. 이건 부동산을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27. 잔금을 지급하였는 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는 지방세 면제대상인줄 알고 이전하였으나, 1995.8.21. 개정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에서 ㅇㅇ시를 대도시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공장이전 준비중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그 동안의 준비과정 및 이전노력을 무시하고 지방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취지가 대도시의 범위에서 ㅇㅇ시 및 ㅇㅇ시를 제외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으므로 개정법률에서 일정한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3누5666, 1994.5.24.) 주장하면서 이건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지방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그 후 법령의 개정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4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생략)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을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생략)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에서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전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축산물의 수탁·상장경매 및 축산물의 도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10.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시내에서 경영하던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1995.2.27.)에는 대도시외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이었으나, 잔금지급일(1995.10.27.)전에 법령이 개정(1995.8.21.)되어 지방세 면제혜택이 박탈되었더라도 종전의 세법령을 적용하여 지방세 면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판례 1991.2.26. 선고, 90누7050)하겠고, 1995.8.21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개정으로 대도시의 범위에서 ㅇㅇ시가 제외된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1.10.8.부터 ㅇㅇ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ㅇㅇ도 ㅇㅇ시로 이전하고자 1995.2.27.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취득을 위하여 계약만 체결한 상태이었고, 1995.10.27 잔금을 지급함으로서 취득이 되어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당시 지방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한 대법원판례의 내용은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하여 면제대상을 축소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종전의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건 지방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아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