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9.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에 종교시설(교회) 건축물(연면적 1,229.8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고, 1995.11.3.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00,000원, 교육세 560,000원, 합계 3,360,000원과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0,000원, 농어촌특별세 770,000원, 합계 9,17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3. 및 1995.11.12.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교회 재직자들로서 교회당회의 결의로 청구인들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9.4.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1995.11.3.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ㅇㅇ교회는 1982.1월에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 산하 교회이며, 교회건축에 소요된 예산전액이 헌금으로 이루어졌고, 종교활동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회당회의 결의 없이는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회건물을 교회 재직자들 공동명의로 신축 취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이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1995.9.4.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1995.11.3.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5.11.3. 및 1995.11.12.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등기하였으나, 신축비용 전액이 교회 헌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종교목적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단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결합한 두사람 이상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5.9.4.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청구인들 명의로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에도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명의로 등재되지 아니한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