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농어촌특별세 1,008,000원(가산세포함)을 농어촌특별세 528,0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6.2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임야 108,1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이건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입목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목 취득가액(2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6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8,000원, 합계 6,768,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및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조경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건 토지와 이건 토지상에 식재된 관상수 묘목을 매입하였는 바, 관상수 묘목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재료로서 완제품의 중간재와 같은 개념이고, 비록 지상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식을 전제로 한 묘목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야와 그 지상의 입목을 각각 구분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입목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2의3호에서 “입목: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입목...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6.20. 이건 토지 및 입목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입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5.11.16. 처분청에서 입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상의 입목은 이식할 묘목으로서 비록 지상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식을 전제로 하는 조경사업용 원자재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2의3호 및 제105조제1항에서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지상의 임목이라 함은 수목이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할 것이나, 묘목의 경우는 비록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지상에 생립하고 있으므로 임목의 개념에 포함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조림내역 통보 공문(산림 13400-23, 1996.1.5.) 및 조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5.6.20.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전인 1986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이건 토지상에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 조림계획에 의거 잣나무 18,000주, 느티나무 2,700주를 조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상의 입목이 묘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995.12.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7급 ㅇㅇㅇ외 1명)의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의 대부분이 조림지역으로서 잣나무, 느티나무, 선향나무, 독일가문비나무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나, 70내지 80% 가 잣나무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는 바, “매수한 나무들이 동일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전체 나무의 70 내지 80%에 해당되어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2의3호, 제105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된다”(대법원 82누515, 1983.10.11.)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다만 이건 입목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잘못 산출 부과한 흠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의 농어촌특별세액 산정에 잘못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