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28 선고일 1996-04-25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일30.에 토지를 취득했다 할 것이고, 그 후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3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45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10.2.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32,44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8,980원, 농어촌특별세 264,890원, 합계 2,913,870원을 1995.10.3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5.11.1.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1995.9.30.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해 10.2. 처분청의 검인을 받고, 같은해 10.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같은해 10.4. 합의하에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는 바, 대법원판례(90누7906, 1991.5.14.)에서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성립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라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5.10.30. 신고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환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세: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30.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서에 의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10.2.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해 10.30.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7누377, 1988.10.11.),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같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0누7906, 1991.5.14, 94누9382, 1995.2.14.), 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판례를 오해한 것일 뿐이고, 1995.9.30.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증여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신고 납부세액계산서,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인 1995.9.30.에 이건 토지를 취득했다 할 것이고, 그 후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