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1995.4.15. 동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서 종전의 토지평가액(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평가액, 이하 “종전 토지의 평가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122,08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29,940원, 농어촌특별세 268,570원, 합계 3,198,510원(가산세포함)을 1995.9.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85.7.27.) 이후 동지구내 토지·건축물을 취득하여 조합원자격을 승계한 자로서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격(158,884,000원)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평가액(36,803,000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종전 토지·건축물 매입시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단서규정의 “종전의 부동산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수립시 평가된 토지 및 건축물(부동산)가액(144,584,359원)을 의미하므로 이건 아파트 분양가액(158,884,000원)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시 평가된 부동산가액(144,584,359원)을 차감한 14,299,641원(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함에도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종전토지의 평가액만을 이건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였으므로 건축물을 이축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5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아파트의 건축물가액(85,387,000원)에서 종전의 건축물가액(20,522,359원)을 공제한 금액(64,864,641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동지구내 토지·건축물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가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에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9조제3항에서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생략)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85.7.27.) 이후 동구역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로서,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종전의 토지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인가일 이후, 동구역내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였으나, 종전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시 평가된 부동산가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건축물의 이축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주택개량재개발 시행인가일(1985.7.27.) 이후인 1993.10.15. 동지구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다음, 이건 아파트를 1995.4.15.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비과세대상인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09조제3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심사청구결정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므로 이를 다루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이축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5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아파트의 건축물가액에서 종전의 건축물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0조제5호의 규정에서의 “이축”이라 함은 종전의 건축물을 해체하여 장소를 달리하여 복원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