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12.21. 취득세 3,007,120원, 농어촌특별세 300,710원, 합계 3,307,8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6.10.2. ㅇㅇ시 고시 제772호로 사업시행인가된 ㅇㅇ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 248㎡를 1989.4.10.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은 자로서 그 당시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고, 이건 아파트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동지구내 토지·건축물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가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8.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9조제3항에는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중략)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여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조합원 자격승계 당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건물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ㅇㅇ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86.10.2.) 이후인 1989.4.10. 동지구내 토지를 취득하고 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다음, 이건 아파트를 1995.11.24.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계조합원인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처분청에서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