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신고말소요청을 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6-0125 선고일 1996-04-25

[요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통보하면서 취득신고한 것에 대해 말소요청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취득이 성립되기 전에 취득신고 및 동 신고의 말소요청이 이루어졌음에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72,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상의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물 84.97㎡, 대지권 39248분의 37.95,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를 경감한 취득세 672,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8.28.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동 계약시 잔금을 은행융자 등으로 지급키로 구두 합의하여 계약하였던 바, 은행융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워지는 등 사정변경으로 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계약해제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계약해제 사실을 통보하고 취득신고의 말소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취득신고말소요청을 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8.28.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8.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1995.8.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검인을 받은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일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며, 처분청에 취득신고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한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1995.8.28.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계약서상에 매매대금(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위 규정에 의거 계약일(1995.8.28.)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1995.9.2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권중설이 계약일에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일(1995.9.27.)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취득일 전인 1995.9.19. 처분청에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을 해제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통보하면서 1995.8.28. 취득신고한 것에 대해 말소요청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취득이 성립되기 전에 취득신고 및 동 신고의 말소요청이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5.11.10.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