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7.15. 시화공업단지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7,0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1990.6.21.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허가일로부터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1,738,4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0,398,860원(가산세포함)을 1995.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금속탱크 및 위 사용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90.2.12. ㅇㅇ공업공단(현 ㅇㅇ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토지조성 준공인가일(1993.7.24.)전인 1990.6.21. 사용허가를 득하여 1992.7.1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코자 하였으나, 배전시설 및 생활용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착공을 할 수 없었고, 이건 토지 구획정리완료일(1993.8.11.)부터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구획정리완료일을 취득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용허가일로부터 4년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장용토지에 대하여 준공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점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서를 1996.1.3. 청구법인의 경비인 ㅇㅇㅇ이 수령(ㅇㅇ우체국 우편배달증명 접수번호 제5030호)하였으므로 이 날부터 60일 이내(1996.3.4.)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1996.3.12. 이건 심사청구서를 직접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이 민원서류접수 처리카드 및 심사청구 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