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2.8㎡, 건물 162.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9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ㅇㅇ시 시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 취득세 1,596,000원, 농어촌특별세 146,300원, 합계 1,742,300원(가산세포함)을 1995.7.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당초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로서 재산문제로 가정불화가 야기되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5.4.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95.6.29.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말소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명의신탁해제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납세고지서를 1995.7.8. 수령(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627호, 자. ㅇㅇㅇ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1995.9.6.)에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지난 1995.12.10.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