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6-0120 선고일 1996-04-25

[요지] 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5.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4,803㎡ 및 지상건축물 2,494.7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01,000,000원에 취득한 후 1995.6.26. 등록세 36,030,000원, 교육세 7,206,000원, 합계 43,236,000원과 1995.6.27. 취득세 24,02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2,000원, 합계 26,422,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여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88.4.1.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전자·전기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1995.2.28. 대도시이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아야 하는데 신고납부시 처분청에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우선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중에서 취득세 8,971,470원과 등록세 13,457,205원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신고납부일(1995.6.26. 및 1995.6.27.)로부터 60일(1995.8.26. 및 1995.8.27.) 이내에 처분청(ㅇㅇ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1995.12.23.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제1호 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