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7.31.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0년 4기분부터 1995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111,530원, 교육세 333,380원, 합계 1,444,910원을 1995.1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88.4월경 중고자동차 매매센타인 청구외 ㅇㅇ상사(대표 ㅇㅇㅇ)를 통하여 이건 자동차를 성명 미상의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매각 당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넘겨주어 현재는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여러번 바뀌고 폐차되었는지도 모르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납세필증 부착여부를 한번도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영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그리고 1995.6.30. 납부기한으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더니 1995.8.23. ㅇㅇ시장이 처분청인 ㅇㅇ구청에서 1995.8.18.이건 자동차세 등을 직권취소 결정하였기에 이의신청서를 반려한다는 회신문이 있었는데도 재차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ㅇㅇ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는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7.31.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0년 제4기분부터 1995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8.8월경 중고자동차매매센타인 청구외 ㅇㅇ상사를 통하여 이건 자동차를 성명미상의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매각 당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넘겨주어 현재는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0누9704, 1991.6.25.)고 할 것인 바, 이건 자동차의 경우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면 그 자동차가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계속 등록되었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여러번 바뀌고 폐차되었는지도 모르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여부를 한번도 조사한 일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재차 부과고지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5.11.8.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 송달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당초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더라도 그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부과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