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것에 불과하고 호텔의 전 사업자로부터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것에 불과하고 호텔의 전 사업자로부터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9.22.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고지한 1993~1994년도 정기·수시분 종합토지세 38,571,450원, 1994~1995년도 정기·수시분 재산세 76,773,210원, 1995년도 정기·수시분 면허세 107,100원, 합계 115,451,7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11.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154.1㎡ 및 지상건축물 연면적 5,056.8㎡(이하 “이건 호텔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또한 위 법원으로부터 1994.3.19. 청구외 ㅇㅇㅇ가 호텔의 유체동산(집기·비품 등 이하 “호텔비품”이라 한다)을 경락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도한 호텔비품을 1995.9.5. 취득하는 한편, 1995.8.3. 관광호텔업 및 동 호텔내 소재하는 4개 업소(특수목욕장업, 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필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호텔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4조에 의거 이 호텔의 전 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전 사업자의 체납된 1993~1994년도 정기·수시분 종합토지세 38,571,450원, 1994~1995년도 정기·수시분 재산세 76,773,210원, 1995년도 정기·수시분 면허세 107,100원, 합계 115,451,760원(가산세포함)을 1995.9.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아스콘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광호텔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관광호텔사업을 하기 위하여 호텔을 물색해 오던중 1994.12.5.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응찰하여 이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1995.7.11.(경락대금: 5,190,595,890원) 이를 취득하였고, 이어 같은해 8.3. 공중위생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필하는 한편, 같은해 3.19. 청구외 ㅇㅇㅇ가 위 ㅇㅇ지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도한 호텔비품을 1995.9.5. 취득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을 호텔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웠는 바, 청구법인은 경락에 의하여 이건 호텔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직접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 사업자에게 양수재산(이건 호텔)의 가액을 직접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액이 없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한도가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호텔의 전 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원의 경락을 받아 호텔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영업지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그 영업지위 승계자를 전 사업자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