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토지면적을 법인의 본점 사업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15 선고일 1996-03-28

[요지] 세무공무원은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조사·확인하여 그 사용현황을 근거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면적에 의거 안분 계산한 토지면적을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8.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434㎡ 및 그 지상건축물 295.5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임대부분(건물 30㎡, 토지 970㎡)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본점 사업용부동산(건물 265.55㎡, 토지 464㎡)에 대하여는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36,834,770원)를 1993.8.24. 신고납부하였으나, 지상건축물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면적(265.55㎡)비율에 따라 토지면적을 안분하여 이를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3.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970,570원(가산세포함)을 1995.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식품류 수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식품류를 주문받아 이를 제조업체에 제조 의뢰하고 일주일에 1~2회에 걸쳐 이 제품을 당사로 집합케하여 검수하고 컨테이너에 실어 즉시 수출해야 하는 바, 취급물품이 식품류라 창고에 보관할 경우 부패 및 변질우려, 컨테이너 적기 조달 불가 등으로 크레임 문제 등이 발생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당사의 용역업체인 청구외 ㅇㅇ상사에 임대차계약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일부(건물 30㎡, 토지 970㎡)를 임대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상사의 경우 수출물품의 하자검사 및 상품종류별 선별작업 등 일련의 작업을 사무실 밖의 나대지에서 해야 하므로 당연히 토지면적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토지(970㎡)를 임대한 것인 바, 청구법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상사간에 체결한 임대계약내용에 토지(970㎡)와 건물(30㎡)이 구분 표시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재무제표에도 임대보증금이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내용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토지면적을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중 건축물과 토지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임대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토지면적을 법인의 본점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생략)... 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식품류수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8.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날 이건 부동산중 일부를 청구외 ㅇㅇ상사에 임대한 후, 1993.8.24. 임대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265.55㎡)의 비율에 의거 안분 계산한 토지면적을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상사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상에 임대차면적이 구분표시(토지 970㎡, 건물 30㎡)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재무제표에도 임대보증금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내용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토지면적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에 의거 청구외 ㅇㅇ상사에 이건 부동산의 일부(건물 30㎡, 토지 970㎡)를 임대하였으나,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출장복명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면 임차인(ㅇㅇ상사)은 상하차시 노역만 제공하고, 실제로 토지는 소유법인(청구법인)에서 전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더구나 토지를 사용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는 용역업체에 토지 970㎡를 임대한 사실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부동산의 임대관계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세법별로 그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상사 대표 ㅇㅇㅇ와 토지(970㎡)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세무공무원은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조사·확인하여 그 사용현황을 근거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면적에 의거 안분 계산한 토지면적을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