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8.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7,9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5.26.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532,568,54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862,330원, 농어촌특별세 8,787,370원, 합계 104,649,7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레미콘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7.1. 청구외 ㅇㅇ기업(주)을 흡수합병하여 1994.8.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995.5.26.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레미콘에 매각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멸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소멸법인인 청구외 ㅇㅇ기업(주)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레미콘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8.23. 이건 토지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5.26.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존속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소멸법인인 청구외 ㅇㅇ기업(주)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매각하는 경우포함)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1누6078, 1992.2.14.)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1994.7.1. 청구외 ㅇㅇ기업(주)을 흡수합병하여 1994.8.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5.5.26.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레미콘에 매각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 및 제112조제2항과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소멸법인인 청구외 ㅇㅇ기업(주)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합병후 존속한 법인이 승계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바, 여기에서의 법인이란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법인(청구법인)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소멸법인이 이건 토지를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