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8필지 토지 29,9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5.5.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3,599,04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1,450,240원, 농어촌특별세 51,466,270원, 합계 612,916,510원을 1995.9.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4.7.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3.7.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1995.4.10. 이사회 결의에 따라 1995.4.14.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995.5.1. 매도인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소유권을 환원하였는 바, 첫째, 청구법인의 주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사업년도에 매출액이 없어 당해 사업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업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1995.1.1.~12.31.) 총매출액중 부동산매출액의 비율은 93.1%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시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공동주택건설용”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불이행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한 제재를 받아야 할 사항일 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잔금지급전인 1995.3.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대금지급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토지가 설령 청구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599,040,000원으로 하여 1995.3.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1995.3.31.) 이전인 1995.3.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5.4.14.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토지대금 1,3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토지.. ”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7호에서 “... 제2호... 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제3항... 제2호... 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4.7.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3.7.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5.5.1.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이 청구법인의 주업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토이용관리법령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판단에 원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매각한 토지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판례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년도와 사업개시년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4누6246, 1995.2.14.)라고 판시하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1995.3.7.)로부터 1년 이내인 1995.5.1.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그 때까지의 사업현황을 토대로 주업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인데, 그 때까지의 청구법인의 사업현황은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밖에 없으며, 그 이후 1995.7.1.부터 1995.10.12.까지 공사수입금 95,181,819원이 있었을 뿐이므로 이건 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실적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4.8.16. ㅇㅇ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의 종류가 “주택건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5.3.31.) 전인 1995.3.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1995.3.7.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5누7970, 1995.9.15.) 하겠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95.3.6.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매매대금을 3,599,040,000원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1995.3.7.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대금 3,599,040,000원중 1,30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각 법인장부 건설용지계정에서 이건 토지 매매에 대해 3,599,04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3,599,040,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1,300,000,000원을 이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