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교환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6-0107 선고일 1996-03-28

[요지] 토지는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분할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접토지와의 필지별 경계선을 조정하고 기존도로를 이설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측면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접된 토지와 상호교환하여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9.15. 부과고지한 취득세 8,770,690원, 농어촌특별세 609,090원, 등록세 1,754,130원, 교육세 350,820원, 합계 11,484,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복지회관 신축목적으로 1995.5.10.부터 같은해 9.5.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1,026㎡(이하 “복지회관 신축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5.7.18.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8㎡(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와 상호교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8,726,10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70,690원, 농어촌특별세 609,090원, 등록세 1,754,130원, 교육세 350,820원, 합계 11,484,730원(가산세포함)을 1995.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로서 복지회관 신축목적으로 1995.5.10.부터 같은해 9.5.까지 복지회관 신축부지(1,026㎡)를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형태가 반듯하지 못하고, 굴곡이 심할 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신축부지 중간에 도로(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3㎡)가 비좁아 이 도로를 폐쇄하고, 복지회관 신축부지의 동쪽 가장자리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도로신설 예정지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할 것을 요청하여 1995.7.18. 이건 토지와 청구외 토지를 상호교환하고, 청구외 토지를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투기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교환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일부 토지를 인접된 토지와 상호 교환한 경우 교환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로서 복지회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5.10.부터 같은해 9.5.까지 복지회관 신축부지를 취득한 후 1995.7.10. 복지회관 신축부지중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77㎡는 처분청에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이건 토지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5.7.18.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청구외 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취득한 토지의 형태가 반듯하지 못하고, 굴곡이 심할 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신축부지 가운데에 있는 기존 도로(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를 동쪽으로 이설하는 것이 토지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설도로부지 소유자와 상호교환한 것이므로 부동산투기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근본 취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0누6668, 1991.1.11.)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교환한 것이 아니라, 이건 토지는 면적이 협소(28㎡)할 뿐만 아니라, 3필지로 분할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접토지와의 필지별 경계선을 조정하고 기존도로를 이설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측면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접된 토지와 상호교환하여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