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분할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접토지와의 필지별 경계선을 조정하고 기존도로를 이설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측면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접된 토지와 상호교환하여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함
[요지] 토지는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분할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접토지와의 필지별 경계선을 조정하고 기존도로를 이설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측면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접된 토지와 상호교환하여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9.15. 부과고지한 취득세 8,770,690원, 농어촌특별세 609,090원, 등록세 1,754,130원, 교육세 350,820원, 합계 11,484,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복지회관 신축목적으로 1995.5.10.부터 같은해 9.5.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1,026㎡(이하 “복지회관 신축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5.7.18.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8㎡(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와 상호교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8,726,10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70,690원, 농어촌특별세 609,090원, 등록세 1,754,130원, 교육세 350,820원, 합계 11,484,730원(가산세포함)을 1995.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로서 복지회관 신축목적으로 1995.5.10.부터 같은해 9.5.까지 복지회관 신축부지(1,026㎡)를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형태가 반듯하지 못하고, 굴곡이 심할 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신축부지 중간에 도로(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3㎡)가 비좁아 이 도로를 폐쇄하고, 복지회관 신축부지의 동쪽 가장자리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도로신설 예정지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할 것을 요청하여 1995.7.18. 이건 토지와 청구외 토지를 상호교환하고, 청구외 토지를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투기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교환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일부 토지를 인접된 토지와 상호 교환한 경우 교환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