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04 선고일 1996-03-28

[요지]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답) 5,947㎡ 및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답) 2,820㎡, 합계 8,7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87,3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618,800원(가산세포함)을 1995.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6.14.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1986년부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고,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곧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로, 상·하수도시설, 도시가스, 전기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었으며, 주택건설을 하고자 처분청에 도시계획사업시행을 누차 종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였으므로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도시계획시설공사 이전이라도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쌓인 맹지로서 주택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6.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1986년부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고,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곧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 하여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쌓인 맹지로서 주택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1965.11.13.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건설부 고시 1983호)되었고, 그 후 1976.12.18, 1986.9.12, 1988.3.7. 도시계획이 재정비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1991.6.14.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건 토지는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였다면 주택건설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결정된 이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나서 처분청의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공사시행을 기다리다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을 경과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 건축관련부서의 의견조회(도시 13413-3025, 1995.11.2.)에 따르면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인가를 득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유예기간내에 주택을 건설코자 하였다면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단지 처분청에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건의한 것만으로는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맹지이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83누648, 1984.7.10.)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