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03 선고일 1996-03-28

[요지] 현재까지 나머지 시설물 전체를 (3개 업체에 임대하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임대한 나머지 업무시설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건 업무시설”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991.4.30.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대 1,044.4㎡)상에 같은해 5.8. 이건 업무시설을 착공하여 1993.1.4. 준공검사를 필한 후 1993.3.15. 및 12.10. 위 토지를 취득하고서 위 업무시설(사무실) 분양에 따른 토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토지 34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분양)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97,129,39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752,180원(가산세포함)을 1995.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매매(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시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ㅇㅇ신용금고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44.4㎡를 1991.4.30.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1.5.8. 착공하여 이건 업무시설을 1993.1.4.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 1993.3.15. 및 같은해 12.10.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12.11. 이건 건축물의 일부 사무실(지분토지 포함)을 청구외 (주)ㅇㅇ신용금고 등에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분양되지 아니한 사무실은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사무실(토지지분포함) 분양(매매)을 위하여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분양을 의뢰하는 등 이건 쟁점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사무실(지분토지 포함)분양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하는 취지가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는데 있음에 비춰 보더라도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의 중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분양)업이 주업인 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업무시설(사무실)을 신축한 후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업무시설(사무실)을 분양(매매)하지 못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3)목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업무시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은 후,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고서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사무실(지분토지 포함)분양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분양)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분양되지 아니한 나머지 업무시설(사무실)을 분양하기 위하여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에 분양을 의뢰하는 등 분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업무시설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업무시설(토지지분 포함)을 분양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신문광고 또는 광고지(팜플렛)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분양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부동산중개인 사무실에 분양의뢰한 사실만으로는 이건 사무실(토지지분 포함)을 분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이건 업무시설(연면적 5,540.05㎡)을 1993.1.4. 신축한 후 업무시설 일부를 같은해 12.11. 청구외 (주)ㅇㅇ신용금고 등에 매각한 이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나머지 시설물(사무실) 전체를 청구외 (주)ㅇㅇ생명외 3개 업체에 임대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임대한 나머지 업무시설 부속토지인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건 업무시설 취득후 3년 2개월이 경과하도록 계속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부동산 불경기로 일시 임대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