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9.2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08,2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84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7.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판매업, 산림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골재채취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9.28.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진입로 개설부지로 사용코자 같은리 ㅇㅇ번지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임차하였고, 골재채취를 위하여 굴삭기 및 천공기를 구입하고,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 마을주민 및 학교장의 반대로 동 신청서를 자진철회하게 된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골재채취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이건 토지(108,298㎡)중 81,871㎡는 조림할 면적으로서 이미 산림경영예치금 (4,200,8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의 하나인 조경 식재업에 사용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26,427㎡)가 골재채취용토지이므로 나머지 토지(26,427㎡)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전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레미콘 및 아스콘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레미콘 및 아스콘제조판매업, 산림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9.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규정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1993.9.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진입로 개설부지임차, 굴삭기 1대 구입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일부 준비만 하였을 뿐, 골재채취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음, 먼지 등 공해에 대한 대책이나 교통장애로 인한 인근 마을주민의 불편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인근 마을주민 등의 반대를 이유로 골채채취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한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중 일부 면적(81,871㎡)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26,427㎡)만을 골재채취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는 이 나머지 토지만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26,427㎡를 허가면적으로 하여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자진철회한 사실과 산림경영예치금 4,200,8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1993.3.4.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산림경영용도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산림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조림비용을 예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조경식재업 용도로 사용코자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조경식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골재채취허가 신청면적만을 중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