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 내부적인 사정인 자금압박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법인 내부적인 사정인 자금압박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7.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856.7㎡를 취득한 후, 같은해 7.27. 이를 합병하였다가 같은해 8.10. 다시 같은동 ㅇㅇ번지와 ㅇㅇ번지로 분할한 후, 동 토지중 ㅇㅇ번지 상가건축용지 264.9㎡(1992.1.17. 대지로 지목변경,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231,437원)에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876,09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상가건축 및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1.7.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7.27. 이를 합병하였다가 상가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1.8.10. 합병한 토지에서 이건 토지를 분할한 후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1992.5.28. 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3.4.13.에 상가를 착공하여 같은해 7.13. 준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건축한 공동주택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압박과 건축기술자 미확보로 인한 행정제재(3개월간의 영업정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