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01 선고일 1996-03-28

[요지] 법인 내부적인 사정인 자금압박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7.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856.7㎡를 취득한 후, 같은해 7.27. 이를 합병하였다가 같은해 8.10. 다시 같은동 ㅇㅇ번지와 ㅇㅇ번지로 분할한 후, 동 토지중 ㅇㅇ번지 상가건축용지 264.9㎡(1992.1.17. 대지로 지목변경,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231,437원)에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876,09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상가건축 및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1.7.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7.27. 이를 합병하였다가 상가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1.8.10. 합병한 토지에서 이건 토지를 분할한 후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1992.5.28. 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3.4.13.에 상가를 착공하여 같은해 7.13. 준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건축한 공동주택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압박과 건축기술자 미확보로 인한 행정제재(3개월간의 영업정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상가건축 및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가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1.7.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기건축한 공동주택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압박과 건축기술자 미확보로 인한 행정제재(영업정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1.7.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압박과 건축기술자 미확보로 인한 행정제재(1992.12.14.부터 1993.3.13. 까지 영업정지 및 1993.3.1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1993.4.13.에야 건축착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내부적인 사정인 자금압박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건축기술자 미확보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도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