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00 선고일 1996-03-28

[요지] 심사청구일 현재 취득목적과 관계없는 어상자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3.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32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자재 하치장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계속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31,47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710,100원(가산세포함)을 1995.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용 자재판매 및 해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4.3.7 이건 토지를 건축자재하치장(모래적재장)용으로 취득하여 골재를 야적하였으나 주위의 어패류 가공업체들의 항의가 너무 거세어 야적한 골재를 ㅇㅇ시 ㅇㅇ동 소재 ㅇㅇ골재에 전량을 인계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변 어패류 가공업체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취득후 1년 이내에 계속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축용 자재판매 및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건축자재하치장(모래적재장)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일시 사용하다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건축자재하치장(모래적재장)으로 계속 사용코자 하였으나 주위 어패류 가공업체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고유업무에 계속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후 1년 이내 계속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건축자재하치장으로 사용하던 중 주위 어패류 가공업체들의 항의로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조사하여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취득후 이러한 사항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변업체들과 합의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사실확인서)을 1996.3.5. ㅇㅇ도 ㅇㅇ시 세무조사계장외 2명이 현지확인한 바, 사실확인자 10명중 4명은 소재불명된 종업원이고, 나머지 6명도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건 토지를 용도변경 하기 위하여 도장을 날인한 것임이 확인되고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인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야적창고)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여 사용했어야 하나 관할시청 및 세무서에 등록·신고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일 현재 취득목적과 관계없는 어상자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