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97 선고일 1996-03-28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정당한 사유의 고려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111㎡(이하 “공유토지”라 한다)중 1,788.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업무시설 신축부지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216,000원(가산세포함)을 1995.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자동차 관련시설지(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청구외 ㅇㅇ운수(현재 ㅇㅇ운수)와 공동으로 매수하고,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의 진입로를 막고 있는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인증서 작성)을 받았으며, 또한 이건 토지의 진입로 38m를 복개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1994.6.1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ㅇㅇ운수가 1994.5월경 부도를 내고, 회사대표가 잠적해 버려 ㅇㅇ운수의 채권자가 ㅇㅇ운수의 공유지분 1,322.57㎡를 1994.9월경 법원에 경매의뢰하여 현재 경매 진행중이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시설(자동차관련시설)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진입로를 막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인증서 작성)을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ㅇㅇ운수가 부도를 내고 회사 대표가 잠적함에 따라 ㅇㅇ운수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이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 청구법인의 경우 1993.3.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7.30.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1993.8.2. 건축허가를 취하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1994.3.15.)이 경과한 1994.3.19.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4.6.17.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ㅇㅇ운수의 소유지분 경매진행(1994.9월경) 이전에 이미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정당한 사유의 고려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