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가산세 1,144,17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7,200원, 합계 1,201,3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24. 청구외 ㅇㅇ본부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383㎡(국유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845.75㎡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8.2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가산세 1,573,47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78,670원, 합계 1,652,140원을 1995.11.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광주광역시장은 이건 토지중 지분변경으로 1995.7.24. 재계약체결한 면적증가분(3,383㎡분의 230.75㎡)에 대하여는 재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가산세 1,144,17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7,200원, 합계 1,201,37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외 6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망ㅇㅇㅇ의 처와 자로서 1968년경 군사용으로 국가에 수용되었던 토지가 군부대(ㅇㅇ) 이전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매되므로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외 ㅇㅇ본부와 1994.12.27. 이건 토지(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5.24. 최종 잔금을 완납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청구인 3,383㎡분의 615㎡, ㅇㅇㅇ 3,383㎡분의 922㎡, ㅇㅇㅇ 3,383㎡분의 615㎡, ㅇㅇㅇ 3,383㎡분의 154㎡, ㅇㅇㅇ 3,383㎡분의 154㎡, ㅇㅇㅇ 3,383㎡분의 154㎡)하였으나, 같은해 6.20. ㅇㅇ본부에서 청구인들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각자의 상속지분이 조정(청구인의 지분은 3,383㎡분의 845.75㎡로 증가, ㅇㅇㅇ외 5인의 지분은 감소)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는 구두통지를 받고, 당초 계약서를 ㅇㅇ본부에 반납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코자 처분청에 문의한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계약서 대신 잔금영수증으로 갈음하고, 차후에 ㅇㅇ본부에서 계약서가 도착되면, 이를 사본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기간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치 못하고 있다가 1995.7.24. 재계약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1995.8.2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렸을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도 ㅇㅇ본부에서 최초 지분배정이 잘못되어 당초 계약서가 회수되었고, 또한 계약서 송달도 ㅇㅇ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연시켰던 것인데도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지분 재조정 사유로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 제115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5인과 함께 1994.12.27. 청구외 ㅇㅇ본부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5.24. 잔금을 완납한 후 이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5.8.2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소유지분 재조정(당초 3,383㎡분의 615㎡에서 3,383㎡분의 845.75㎡로 지분증가)으로 1995.7.24. 재계약체결한 면적증가분(230.75㎡)에 대하여는 재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8.2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면적증가분(230.75㎡)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잔금납부일(1995.5.24.)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된 사유가 상속지분 조정사유로 1995.6.20. 매매계약서가 ㅇㅇ본부에 반납조치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코자 처분청에 이를 문의한 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하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도자인 ㅇㅇ본부에서 주된 계약내용인 매수자별 지분조정을 잘못 하였고, 계약서 송달도 지연시켰음에도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납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군부대(ㅇㅇ) 이전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가 당초 소유자(당초 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자인 청구인들이 대신 취득)에게 환매됨에 따라 상속인 자격으로 1994.12.27. ㅇㅇ본부와 이건 토지중 3,383㎡분의 615㎡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5.24.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ㅇㅇ본부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 적용을 잘못하여 1995.6월 중순경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회수하였고, 잔금납부일(1995.5.24.)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1995.7.24. 매매계약서를 재작성 발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공문(ㅇㅇ본부 공관 37482-3154, 1995.10.27.)과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매매계약서가 회수되고, 또한 매매계약서의 주된 내용인 거래물건의 표시가 잘못 표시된 것은 계약서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취득하게 될 토지의 지분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취득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1995.7.24. ㅇㅇ본부에서 확정된 지분에 따라 계약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