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90 선고일 1996-03-28

[요지] 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12.2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70.5㎡ 및 그 지상건축물 159.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1994.12.20.)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400,47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30%를 경감한 취득세 9,611,280원, 농어촌특별세 881,030원, 합계 11,520,520원(가산세포함)을 1995.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회 ㅇㅇ교회 장로로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존 교회가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4.12.1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같은해 12.20.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교회신축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시 교회용부동산은 근저당 또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아 교회 또는 교단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정부에서 부동산실명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실소유자인 ㅇㅇ회 ㅇㅇ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인데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민법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법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단순히 청구인들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을 들어 청구인들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12.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1994.12.20.)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치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등기를 하면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경우 근저당설정 또는 담보제공이 안되므로 부득이 청구인들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당초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실권리자인 청구외 ㅇㅇ회 ㅇㅇ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1988.10.11. 87누377)에서도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1994.12.2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등이 1995.4.20. 이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실권리자인 청구외 ㅇㅇ회 ㅇㅇ교회 명의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4.28.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