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12.2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70.5㎡ 및 그 지상건축물 159.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1994.12.20.)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400,47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30%를 경감한 취득세 9,611,280원, 농어촌특별세 881,030원, 합계 11,520,520원(가산세포함)을 1995.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회 ㅇㅇ교회 장로로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존 교회가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4.12.1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같은해 12.20.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교회신축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시 교회용부동산은 근저당 또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아 교회 또는 교단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정부에서 부동산실명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실소유자인 ㅇㅇ회 ㅇㅇ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인데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민법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법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단순히 청구인들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을 들어 청구인들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