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타인 명의로 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89 선고일 1996-03-28

[요지] 청구인은 공동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은 분양가액과 권리금을 합한 136,305,000원 이라 할 것이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진신고 납부한 것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95.8.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마을 ㅇㅇ동 ㅇㅇ호 아파트 150.54㎡ 및 부속토지(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취득하면서 이건 공동주택의 분양금액과 권리금 합계액(136,3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726,100원, 농어촌특별세 272,610원, 합계 2,998,710원과 이건 공동주택중 건축물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하면서 건축물 취득가액(94,528,6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2,835,860원, 교육세 567,170원, 합계 3,403,030원, 총계 6,401,740원을 1995.9.14. 및 1995.10.6.에 각각 신고납부한 것을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2.5.15. 분양한 이건 공동주택을 청구외 ㅇㅇㅇ가 계약금(27,061,00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권리금(1,000,000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이건 공동주택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1995.8.16. 소유권 이전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판결문에 의한 사실상 취득금액인 28,061,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금액을 분양금액(135,305,000원)에 권리금을 포함한 금액(136,3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9.14.과 1995.10.6. 각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오납금을 환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타인 명의로 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1995.8.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분양금액(135,035,000원)과 권리금(1,000,000원)을 합한 136,3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취득세 등을 1995.9.14.과 1995.10.6.에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금액인 28,061,000원(권리금 1,000,000원을 포함한 계약금액)이므로 분양가격과 권리금을 합한 136,30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환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와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득가액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2.8.17. 이건 공동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 및 ㅇㅇㅇ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8.16. 승소판결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1992.8.17. 이건 공동주택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28,061,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와 1992.5.1. 135,305,000원(계약금 27,061,000원, 중도금 81,180,000원, 잔금 27,064,000원)에 이건 공동주택을 분양계약 체결한 후,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에 지급한 계약금과 권리금을 포함한 28,061,000원에 매도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를 대위하여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에 이건 공동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은 분양가액과 권리금을 합한 136,305,000원 이라 할 것이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9.14.과 같은해 10.6. 처분청에 자진신고 납부한 것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