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88 선고일 1996-03-28

[요지] 진입로 건설비용과 공장건축에 사용하고 남은 H형 빔 잔존물 가액이 건물계정에 계상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달리 제출치 못하고 있는 이상 법인장부상 가액을 공장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1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0필지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3,231.37㎡(이하 “이건 공장”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1994.12.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7.10.부터 같은해 7.11.까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취득신고한 가액(과세표준액)이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미달되므로 그 미달된 가액(817,748,42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627,160원, 등록세 13,196,820원, 교육세 2,419,410원, 합계 35,243,390원(가산세포함)을 1995.9.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공장의 장부상 취득가액중 회계처리오류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진입로 건설비용(166,022,780원)과 공장건축에 사용하고 남은 H형 빔 잔여물 가액(447,662,436원)이 과다 산입되었으나, 1996.3월경 1995년도 사업분에 대한 법인결산시 회계감사를 통하여 수정할 예정인 바, 회계처리를 잘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과다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상 기장된 공장건축물 신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14. 이건 공장을 신축한 후 1994.12.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이건 공장의 과세표준액이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미달되므로 그 미달된 가액과 1992.5.29.부터 1994.12.31.까지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전동지게차 등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장의 장부상 취득가액중 회계처리 오류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진입로 건설비용과 공장건축에 사용하고 남은 H형 빔 잔존물가액이 과다산입되었으나, 1996.3월경 1995년도 사업분에 법인결산시 회계감사를 통하여 오류를 시정할 예정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제130조제3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공장을 1,378,753,925원에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어 동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고지된 것으로서 대법원판례(92누15895, 1993.4.27.)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진입로 건설비용과 공장건축에 사용하고 남은 H형 빔 잔존물 가액이 건물계정(법인장부)에 계상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달리 제출치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법인장부상 가액을 이건 공장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