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상금 수령후 1년이 경과하여 지급한 토지대금이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085 선고일 1996-03-28

[요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이 1994.3.24. 제정되어 같은해 7.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1994.7.1. 이후 취득한 부분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이건 토지에 부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10.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975,870원, 농어촌특별세 364,450원, 합계 4,340,320원(가산세포함)은 취득세 3,975,87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1988.11.29 수령하고1988.12.30. ㅇㅇ시 소유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6,5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면서 1988.12.31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992년말까지 4년(1889.12.31.~1992.12.31.)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이 1994.6.30. 완납됨에 따라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금 수령일인 1988.11.29.부터 1년이 경과한 이건토지의 연부취득금액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연부금액(6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165,661,5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75,870원, 농어촌특별세 364,450원, 합계 4,340,32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인 ㅇㅇ시가 시행하는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청구인 소유토지가 1987.10.30 수용됨에 따라 처분청 소유인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결과 당초 예상가격(75,000,000원)보다 3배 많은 가액(250,000,000원)으로 이건 토지가격이 결정되어 이건 토지를 5회 분할납부(1988.12.31, 1989.12.31, 1990.12.31, 1992.12.31, 1992.12.30.)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당초 예상가격대로 취득하였다면 토지보상금을 받은 날(1988.11.29.)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이 가능하였음에도 ㅇㅇ시의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연부취득한 경우, 보상금 수령후 1년이 경과하여 지급한 토지대금이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어촌특별세법(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처분청 소유토지인 이건 토지를 연부상환조건(1989.1.1.~1992.12.31.)으로 1988.12.3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매 연부금 불입시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총 취득금액(277,661,560원)중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불입한 연부금(50,000,000원)과 1989.12.29 불입한 금액(6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165,661,5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가액을 당초 예상가격(75,000,000원)보다 3배나 많은(250,000,000원)으로 감정평가 결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건 토지 매매대금을 4년에 걸쳐 분납토록 계약하였는 바, 이건 토지를 1년 이내 취득할 수 없었던 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대체할 부동산”이라 함은 “보상 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유토지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백석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1988.11.29. 그 보상금(491,458,850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88.12.31. 처분청 소유인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하면서 5회 분할하여 4년에 걸쳐 분납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날 계약금(50,000,000원)과, 6회(1989.12.29: 62,000,000원, 1991.1.21: 29,000,000원, 같은해 1.22: 29,400,000원, 1.23: 1,261,560원, 12.31: 56,000,000원, 1994.6.30: 50,000,000원)에 걸쳐 227,661,560원, 합계 277,661,560원을 지급하여 연부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매회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한 계약금(50,000,000원)은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되고, 1989.12.29. 지급한 연부금액(62,000,000원)은 부과고지일 현재(1995.10.12.) 부과권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나머지 연부금액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부금 지급시마다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그 연부금액(165,661,5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행정미숙으로 이건 토지를 1년 이내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비과세받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다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토지보상금액(491,458,850원)이 이건 토지가액(250,000,000원)보다 높은 사실과 토지보상지급일(1988.11.29.)과 이건 토지 매매계약일(1988.12.31.)이 30일 밖에 되지 아니한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다만, 이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4743호)이 1994.3.24. 제정되어 같은해 7.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1994.7.1. 이후 취득한 부분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이건 토지에 부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 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취득세 부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농어촌특별세법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